건설업체 등록기준 등 현장확인
건설업체 등록기준 등 현장확인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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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건설업체 등록기준 등 현장확인을 내달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건설경기 과열로 페이퍼컴퍼니까지 등장하는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속출하고 업체 난립에 따른 경영난과 부실공사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관내 563개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무실 및 건설기술자 확보 등 건설업체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불법하도급 등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나 불법하도급 등 법규위반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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