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0% 제주도 검토 생활임금보다 많이 받아
서귀포시 위․수탁 사무 수행을 위해 수탁 기관․단체에서 채용한 청년(19~34세) 근로자의 평균시급은 1만1003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에서 검토 중인 생활임금과 비교하기 위해 서귀포시 위․수탁 사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을 8400대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청년 근로자 65명의 평균시급은 1만1003원으로, 제주도에서 검토 중인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30.8%,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보다는 70% 높았다.
또 검토 중인 생활임금보다 높게 받는 청년은 52명(80%), 적게 받은 청년은 13명(20%)이며,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청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20세~29세가 42명, 30세~34세가 23명이며, 보험가입은 4대보험이 64명, 고용․산재보험이 1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위․수탁 사무와 관련해 다수의 청년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도에서 결정․고시하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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