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능 못하는’ 기계식주차장 실태 점검
‘제기능 못하는’ 기계식주차장 실태 점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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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56곳 6220면
▲ 제주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90년 이후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들이 최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시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시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관내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256곳 6220면에 대해 이용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차장 출입구 폐쇄여부와 정기검사 이행 여부, 검사확인증 및 안내문 부착 여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이다.

기계식 주차장은 지난 1990년대 이후 들어서는 건축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들어섰다. 특수장비를 사용해 자동차를 건물내부로 격납하는 시스템이다. 도입 초기에는 비교적 호응이 좋았지만 조성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잦은 고장과 대형차량 등의 이용 불편,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은 전체 기계식주차장은 중 절반 이상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번 조사에서 고장으로 장기간 방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대체주차장 확보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에 나서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토지가격 상승으로 대체부지 확보도 어려워 건물주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한편,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건물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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