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FTA기금 지침 개선
감귤 FTA기금 지침 개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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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무조자금 가입 필수·일시적 임차계약 소농 진입 차단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수혜농가 확대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관련 지침이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과수발전계획(2018~2022년)에 의거 추진 될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지침 개선사항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사업대상자 기본요건을 ‘1997년 1월15일 이후 신규 조성 감귤원이 없는 자’에서 사업대상 필지가 ‘2007년 1월1일 이후 신규 조성 감귤원 여부’로 수정했다.

또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가입하지 않는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소농의 자격요건 조건을 강화했다.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닌 임차필지인 경우 최근 3년간 농지원부에 유지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일시적인 임차계약에 의한 소농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농가인 경우에는 최저점수제(총점 10점 미만 지원 제외) 적용을 제외해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이 외에 내년부터 재해예방용 난방기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한다. 다만 같은 목적의 사업비 소요가 많은 보온커튼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지원이 제외된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수혜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10년 이내 5000㎡ 이상 지원을 받았던 농가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심사표 배점도 일부 조정된다. 간벌인 경우 최근 5년간 실적 인정에서 최근 10년간 실적을 차등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수출인 경우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수출 유지기간에 따라 배점을 차등 부여한다. 여기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농협에서 추진하는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배점이 추가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선으로 지금까지 감귤비가림하우스 등 사업을 지원받지 못했던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과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 감귤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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