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토익시험을 치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4일 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그해 5월29일 통신장비를 무단으로 시험장에 반입해 부정시험을 치렀다. 부정행위로 토익 890점을 획득한 김씨는 그해 9월29일 부산의 한 업체에 토익 증명서를 이용, 면접에 나섰다.
재판부는 “통신장비를 이용해 범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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