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연안어업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노후어선의 대체건조를 희망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선등록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어선등록제도는 현재 어선의 선형인 일본식(일명 : 속도위주 날렵함)을 유럽식 어선형(일명 : 안전성위주 통통함)으로 선형을 변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산업법’상 연안어선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복량(어선의 무게)이 10t미만이었다. 때문에 더 많은 조업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원의 복지와 관련되는 침실, 식당, 화장실 및 조업준비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이에 편법·불법으로 배를 개조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건조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선복량을 2배까지 늘리고, 제한 길이(전장)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해 선원들의 안전·복지공간을 확보토록했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달 말까지 어선등록제도 참여 어업인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4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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