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장비 이용 해삼 불법 채취 일당 검찰송치
전문장비 이용 해삼 불법 채취 일당 검찰송치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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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위반 혐의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전문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 유통시킨 양모씨(49)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전문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해삼 약 56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과 제주시 용담동 연안 등에서 해삼 2200kg을 포획해 제주시 한경면 A해삼종묘장 등 4곳에 판매해 총 51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문 잠수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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