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폐윤활유를 해상에 유출시킨 46t급 어선 A호의 기관장 김모씨(38)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26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조업 해역으로 이동 중 비양도 주변 해상에서 갑판 위에 있던 폐윤활유통을 해상으로 떨어뜨려 해양오염을 시킨 혐의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제주시 월령포구에 무지갯빛 기름띠가 보인다는 민원신고 접수에 따라 해상에 떠 있는 폐윤활유통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항을 발견, 표기된 선박명을 근거로 A호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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