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장애인 선거운동 동원 시설원장 검찰고발
지위 이용해 장애인 선거운동 동원 시설원장 검찰고발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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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아내 제주방문 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원장 A씨(63 ·여)를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제주시내에서 개최된 후보자 유세장에서 자신의 직업적·교육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과 장애인 시설원생 등 50여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당시 장애인들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아내 이순삼 씨가 제주에 내려와 선거운동을 벌일 당시 함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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