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내 투표지 촬영 40대 도민 적발
기표소내 투표지 촬영 40대 도민 적발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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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제주지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표된 용지를 촬영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부터는 후보자의 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 손가락이나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은 가능해졌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된 용지를 촬영한 A씨(43·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들은 선거 사무원 등이 현장에서 A씨가 휴대전화로 기표지를 찍은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에 투표를 한 기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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