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해온 J씨(55)씨를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식당에서 1만 26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외에도 J씨는 제주시내 일원에서 총 9회에 걸쳐 16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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