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비리’ 전현직 공무원·건설사 대표 기소
‘교량비리’ 전현직 공무원·건설사 대표 기소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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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뇌물죄·수뢰후부정처사죄 각각 적용 등

하천 교량 비리의혹에 연루, 구속된 6명 중 전·현직 공무원(2명)과 건설업자 등 3명이 우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구속된 제주도 공무원 김모(47.6급)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S업체 실질적 운영자 강모(63)씨는 뇌물공여, 공무원 출신 S업체의 대표이사인 또 다른 김모(62)씨를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을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 근무 당시 S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80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파트 매매로 김씨가 경제적 이득을 취한 만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후 아파트(공동주택)를 매각해 시세차익은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출신인 또 다른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 퇴임 후 한 달만인 그해 2월 S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는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뒤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한다. 부정한 행위란 직무에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검찰은 김씨가 제주시 과장이던 2013년 당시 S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퇴임 직후 S업체 대표로 취업한 과정도 의심하고 있다.

S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강씨는 현직 공무원 김씨에게 자신의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된 3명 외에 지난 4월20일 구속된 현직 제주도 공무원 또다른 김모(58.5급)씨와 제주시 공무원 좌모(50.6급)씨도 조만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28일 구속된 제주도 국장(부이사관) 출신의 또다른 강모(62)씨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다.  구속기한 마감일은 5월18일 전후다.

법조계에 따르면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수수는 5~7년, 뇌물공여는 1년6월에서 2년6월형에 처해진다. 다만. 가담정도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감경될 수도 있다. 또 수뢰후부정처사죄인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죄·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를 범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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