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망바당·조업시간 단축 등 대책 실효성 의문
올 들어 조업 중 해녀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 해녀 사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오전 8시27분경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인근 해상에서 물질하고 나온 해녀 윤모(77)씨가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윤 씨는 이날 오전 7시59분께 물질을 하고 육지로 나온 직후 갯바위에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우도보건진료소로 이송됐으나 20여분 뒤 최종 사망판정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서귀포시 범섬 인근해상과 표선면 해안에서 각각 조업 중이던 해녀 강모(76, 22일)씨와 김모씨(78, 12일)가 잇따라 사망했으며, 지난 2월19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 포구 해상에서 물질하던 해녀 김모씨(77)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연도별 해녀 사망사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명, 2009년 7명, 2010년 5명, 2011년 11명,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9명, 2015년 10명, 지난해 7명 등이다.
이 중 70세 이상 고령해녀 사망사고는 2008년 2명, 2009년 7명, 2010년 5명, 2011년 10명, 2012년 4명, 2013년 7명, 2014년 6명, 2015년 9명, 2016년 7명 등으로 조업 중 사망하는 해녀 대부분이 고령 해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당국은 수심 5m이하의 ‘할망바당’ 확대, 조업시간 단축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어촌계 관계자는 “할망바당인 경우 갯녹음 현상 등으로 사실상 잡을 물건(어패류 등)이 없어 어르신들이 깊은 바다로 나가는 것”이라며 “가장 좋은 대책은 고령 해녀들이 조업을 나가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일정 나이가 되면 조업을 금지하는 강경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