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도가 될 것 같다. 이번 ‘장미대선’에 출마하는 5개 주요정당 후보들이 제주공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파격적인’ 내용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출범했다. 그동안 5차례의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제주도에 4537건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신설됐으나 조세와 재정 등의 핵심권한은 이양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시행되지 못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처럼 중앙 부처 ‘이기주의’도 없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제주도는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주요정당 후보들은 저마다 이를 약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치단체 역량에 부합한 역할과 기능’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지원’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글로벌 수준의 지방자치모델’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자치 확대와 환경보전 우선 특별법 개정’ 등을 공약했다
5명 후보들 공약의 단어들은 조금씩 달라도 의미는 하나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고도의 자치권, 즉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숙원들이 대거 담겨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듯 이러한 공약들이 ‘제도’로 엮여져야한다.
그것은 제주의 정치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량에 달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누가 대통령이 되 든 적극적인 대중앙 접촉과 설득으로 얻어내야 할 것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마는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 당선을 위해선 별이라도 따주겠다는 게 출마자들의 입장이다.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장이 아쉬운 후보들이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아니 의지를 떠나 달콤한 약속이라도 할 만 하다. 인지상정이다.
그렇더라도 약속은 약속이다. 그 약속이 공약(空約)이 아니라 공약(公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도의원들의 역량임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