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유세재 개편으로 인한 세율 인하 등으로 지난해보다 27.1% 감소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토지분재산세가 60억9100만원, 주택분재산세 8억5200만원 등이다.
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보유세제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시설과 0.2∼5% 하던 종합합산세율이 0.2%∼0.5%로 인하되고 0.3∼2%이던 별도합산세율이 0.2∼0.4%로 각각 인하되고 과세표준약 산정방식이 전국합산에서 관내합산방식으로 개편되는 이유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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