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2일 오전 서귀포항 새연교 인근 해상에 폐기물을 배출시킨 요트 O호(19.7t) 선박관리자 김모(36)씨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20분쯤 김씨는 서귀포항에서 문섬 인근으로 출항하던 중 배기관을 통해 폐기물인 ‘검뎅’을 새연교 부근 해상에서 유출시킨 혐의다.
이날 유출된 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의한 해양폐기물로 바다에 무단 배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폐기물 배출 경위 등을 조사 할 예정이다.
한편 폐기물 ‘검뎅’은 해상으로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은 물론, 대기 중에 흩어지면서 미세먼지 등의 공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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