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해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해녀’
  • 제주매일
  • 승인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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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가 겹경사를 맞았다.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다.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이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해녀는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및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다.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조사 용역 결과, 해녀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고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다 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고,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양식이 돋보였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다만, 아리랑과 씨름의 경우처럼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제주도가 해녀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제주해녀협회’ 발족 등에 머물고 있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차원의 해녀보존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도가 먼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다. 독특한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 발전을 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제주도가 꼼꼼한 계획을 세워 실효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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