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대표와 이를 묵인한 건물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9.여)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씨에게 이미지클럽 업소를 임대해준 건물주 강모(82)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강씨의 건물 2층과 3층에 객실 7개의 이미지클럽을 열고, 불특정 다수에게 1인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건물주인 강씨는 그해 3월부터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보증금 500만원, 연세 400만원에 임대를 내 눴다.
재판부는 “유씨는 성매매알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를 저질렀고, 강씨의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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