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허가후 1년내 미착공 직권취소 속출…작년 31·올해 47건
건축주 자금력 악화·미분양 물량에 주택수요 위축 등 영향 분석
부동산 호황세가 한 풀 꺾이면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지 않는 미착공 건축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3월 15일 기준)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 47건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행정처분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28일까지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거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합당한 의견을 제출토록 사전 통지 한 바 있다.
그 결과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취소 신청 6건, 착공신고 17건, 착공연기신청 21건, 기타 9건 이 외 건축할 의사가 없는 47건에 대해 지난 1일자로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건축허가 취소대상을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 2건, 근린생활시설 11건, 숙박시설 8건, 창고시설 3건 등이다.
건축허가 취소된 건축물들은 최근 도내 부동산 호황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주 자금사정 악화나 토지매매 등의 사정으로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지역 부동산이 호황을 누렸지만, 올해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 등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서 공사 착공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최근 은행권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자금난도 한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총 31건의 건축허가 건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