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자치경찰단 단속 결과 24곳 중 10곳 적발
제주도자치경찰이 학교주변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영업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2일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키즈카페 등 도내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24곳(제주시 22곳·서귀포시 2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와 공중위생 상태 등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업소 9곳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한 업소 1곳 등 10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유효기간 경과식품 보관 또는 조리행위 △놀이기구 위생 및 청결상태 △허위 과대광고 행위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이 학교주변에 확산되고 있다고 가정의 달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와 새로운 유형의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다양한 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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