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성판악휴게소 ‘40년 만에’ 철거 전망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40년 만에’ 철거 전망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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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건물 사용허가 신청거부 처분 취소소송 ‘기각’

한라산 3대 관문 중 하나인 성판악휴게소 건물이 40년 만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는 2일 성판악휴게소 운영자 강모(62)씨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판악 공유재산(건물) 사용허가 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성판악휴게소는 지난 1978년 당시 이모(26년생)씨가 국유림 998㎡를 빌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 입구에 연면적 498㎡, 지상 2층 휴게소를 지으며 탄생했다. 이씨는 제주시와 5년마다 임대계약을 갱신하며 매점과 식당, 토산품점 등을 운영해 왔다. 이후 3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강씨는 지난 1999년 12월 지상권을 얻었다.

강씨도 제주시와 계약을 연장하며 휴게소를 운영했지만, 2009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휴게소 임대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운영권을 이어가기 위해 강씨는 제주도에 건물을 기부하고 그 재산총액 만큼 성판악 입구에 새로 들어선 탐방안내소 내 매점을 무상사용하는 내용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양측의 기부채납 협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며 협약 해지를 주문하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제주시는 2012년 11월 강씨에게 협약 파기를 통보했고, 강씨는 기부채납 협약이 유효하다며 2013년 2월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휴게소를 신축해 원고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와의 협약은 공유재산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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