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수월해지고 석사 수업연한 단축기간 확대
대학에서 1년 5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학과·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소속 학과·학부에서 전공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경직된 학사제도를 유연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사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각 대학이 5학기 이상의 학기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이 2∼4학기제를 택할 수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여름 계절학기-2학기-겨울 계절학기 형식의 학기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외국처럼 쿼터제(방학을 제외하고 1년 4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학과·학년별로도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1학년은 1학기를 진로탐색학기, 2∼3학기를 수업 학기로 운영하고 4학년 때는 1∼2학기를 수업 학기, 3∼4학기를 실습학기로 운영하는 등 학년별·학위과정별 특성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융합전공을 비롯한 전공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새 전공을 개설하려면 학과 조정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학과·학부를 그대로 둔 채 새 전공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짧은 기간에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기존의 규정에서는 과목별 수업일수가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이었지만 새 시행령에 따라 학교는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기준을 지키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학생은 학기 중 주말을 활용한 집중강의 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단기간에 석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