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제주도 어업지도선 2척을 비롯해 국가 어업지도선 6척, 수산자원보호관리선 35척 등 모두 43척이 동원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포획채취 금지 췌장을 위한해 조업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 행위 및 불법 어획물 소지· 판매 행위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및 불법 어획물유통 등 8건을 적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