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다.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은 두번째 경사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종 의결했다.
신규 종목으로 지정된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이다.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해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동, 서, 남해안 지역의 해녀를 포괄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용역 결과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해녀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다 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차원의 해녀 보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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