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교량 비리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 제주도 고위직 공무원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은 5명으로 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임대호)는 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61) 전 부이사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28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과정에서 앞서 구속된 S업체 대표 강모(6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청 건설부서 국장 출신 공무원이 또 다시 구속되면서 하천비리 의혹 사건으로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제주도청 공무원 김모(58.5급)씨와 또 다른 김모(47.6급)씨, 제주시청 공무원 좌모(6급.50)씨, 공무원 출신 S업체 대표 또 다른 김모(62)씨 등 모두 6명이다.
이들 중 강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출신으로 이들은 지난 2013~2014년 사이 제주시청에서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전직 공무원 2명을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1명은 퇴임 후 S업체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도민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2010년부터 7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결재서류, 사업규모, 계약서류 등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넘겨받은 후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하천정비사업 공사 등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이 각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