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건설 대표 김모(32)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299㎡ 규모의 숙박시설 분양사업을 맡아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여 동안 1세대 당 1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분양 예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전체 264세대 중 46세대를 사전 분양했다.
호텔과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 시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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