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검거도 다수…처벌 불구 근절 ‘요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입국’ 제도가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48) 씨와 B(33)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중국인 브로커에게 550만 원을 주고 같은 달 24일 제주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울산항으로 불법 잠입한 혐의다. B씨 역시 같은 해 11월 27일 제주에 입국한 후 당일 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화물선을 타고 목포항으로 잠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울산에서 불법체류하며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제주를 통해 국내에 입국, 수년간 취업활동을 해 온 중국인이 적발됐다.
또 지난 3월 18일에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관광객으로 위장한 자국민 6명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키려다 제주해경에 적발됐고, 3월2일에도 무사증 입국 후 경북 성주군에 불법 취업한 중국인 여성이 서귀포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특별법은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를 통한 국내 밀입국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월13일부터 8주간 불법취업을 외국인들에게 알선한 불법 입·출국 브로커 214명 등 640명(279건)을 입건, 100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브로커 수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 허위초청 등 불법취업 알선, 체류자격 빙자 사기 등 생활반칙 범죄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취업 알선 48.8%(312명), 허위초청 및 서류 위‧변조 35.6%(228명), 생활반칙 범죄 8.6%(55명),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은 7%(45명)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