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7.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최종 결정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최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종 의결했다.

신규종목으로 이번에 지정된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이다.

문화재청은 해녀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동, 서, 남해안 지역의 해녀를 포괄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차원의 해녀 보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