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 86명을 선정하고 공영주자창 무료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해마다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한 이들이다.
올 해 유공납세자는 지난 3년간 선정된 적이 있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총 86명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71명, 서귀포시 15명이며, 주체별로는 개인 75명, 법인은 11명이다.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한차례에 한해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제주도는 유공납세자 외에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조기 납세자(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2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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