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 미화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경마공원 미화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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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계약만료 때 맞춰 기준·절차없이 해고 통보”
‘경영진 보복 우려’ 당사자들 집회 미참여 주장도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제주지부는 지난 28일 낮 12시 제주경마공원 정문 앞에서 미화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및 복직쟁취를 위한 3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오수진 기자>

지난 3월 한국마사회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던 용역 근로자들이 여전히 회사 측으로부터 노사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제주지부는 지난 28일 낮 12시 제주경마공원 정문 앞에서 미화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및 복직쟁취를 위한 3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그동안 이들은 공공기관 산하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의 부당함을 알리고,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청소면적이 줄었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한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경마공원 미화 노동자들은 마분 청소, 샤워실 청소 등 다른 공공기관 미화 노동자들은 하지 않는 일까지 맡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갓 넘는 월급과 상여금 0%의 대우를 받아왔다.

노조가 생기면서 처우는 개선됐지만, 회사 측은 기존 용역회사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명확한 해고 기준과 절차 없이 3일 전에 통보받아 노조간부와 노조원 3명을 해고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괴씸죄가 적용된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미화노동자 당사자들의 권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미화노동자들만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제주경마공원 경영진 측의 보복이 두려워서 일 것”이라며 “근무시간에는 경마장 밖에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고용계약서 등도 노조 길들이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마일인 금·토·일 주말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다음달에는 상경해 노동부, 농림부 등에서의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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