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씸’ 무단사용 업자 징역형
‘제주마씸’ 무단사용 업자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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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산품 공동 상표인 ‘제주마씸’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상표법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 대표 김모(5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도가 등록한 ‘제주마씸’ 상표를 허락 없이 감귤과 블루베리, 백년초, 참다래 비타민 캔디 제품에 사용했다. 이 기간 제주도내 관광상품 소매점에 팔려나간 물량만 17억6495만원 상당인 것을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제품가액 거액”이라면서도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이 피고인에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마씸’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효율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상표로 매해 참여업체 신청을 받아 제주도 공동상표 심사기준을 통과한 업체에만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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