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장소 이동해 재부착…선관위 “첫장소 부적절”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설치 업무와 관리·감독을 맡은 해당 동사무소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워회는 지난 23일 제주시 노형동 모 마트 앞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협조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만인 지난 20일 인근에 살고 있는 A모씨(29)를 검거, 범행을 자백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벽보에 걸려 넘어지자 홧김에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벽보 설치 업무를 맡은 노형동은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맞은 편 학교 담장에 선거 벽보를 재설치 했다.
선거 벽보가 걸렸던 자리는 마트 정문 앞으로 의자 형태의 구조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설치 업무를 맡은 노형동측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다 보니 해당 장소에 벽보를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근 시민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도 중요하지만 평소 마트를 출입하는 시민들과 이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이동 길목에 낮은 벽보가 설치돼 통행에 불편이 많았다”며 벽보 설치 장소가 적절치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현장 확인 결과 (설치장소가)적절치 않아 맞은 편 학교 담장으로 붙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벽보 자체가 무겁고, 크기(길이 약 10m)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설치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향후 선거 벽보 크기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자들이 등록한 이번 대선 선거벽보는 후보 한 명당 가로 52㎝·세로 76㎝로 총 15명 후보의 벽보를 일렬로 이어붙이면 가로 길이만 7.8m다. 여기에 ‘선관위 주의문’과 여유 공간까지 더하면 벽보의 길이는 10m에 이른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담장 소유주 등과의 마찰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841곳(제주시 566곳, 서귀포시 275곳)에 설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