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유출된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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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5월말부터 시행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오는 5월 30일부터 가능해진다.

법 개정 전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일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었고, 유출 등에 의한 변경은 제한됐었다.

그러나 5월말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 6자리 변경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신청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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