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서비스’...시민 호응 속 이용객 늘어
‘안심상속 서비스’...시민 호응 속 이용객 늘어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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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부준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에 일일이 알아보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제도로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준다.

서비를 제공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에는 신청건수가 313건이었지만 , 지난해에는 912건으로 급증했다. 이달 현재 이용건수는 385건에 이른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등 8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해 신청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제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순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 금융, 국민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제공 방법은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 전송 등 신청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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