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기분나빠” 진술

속보=(본지 4월 24일자 1면 보도)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시 노형동 모 마트 앞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모(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이동동선에 대한 탐문수사를 실시, 발생 하루 만에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벽보가 있는 쪽으로 넘어지자 기분이 나빠 벽보를 훼손하게 됐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 선거벽보 훼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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