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지역관내 10개 업체 기준초과 오수 방류
북군지역관내 10개 업체 기준초과 오수 방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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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관내 업체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를 방류, 지하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북군이 지난달 1일부터 1일 오수배출량 10t 이상인 숙박시설과 골프장, 대중음식점 등을 중점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개 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 BOD( 산소요구량) 20㎎/ℓ이하, SS(부유물질) 20㎎/ℓ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개소는 숙박시설, 일반거주시설이 3곳, 다중시설 2곳, 대중음식점이 1곳이며 BOD 함유량이 80 ㎎/ℓ이상인 곳은 구좌읍 평대리 K씨 개인거주시설 1곳이며 300㎎/ℓ이상은 4개 업체, 20 ㎎/ℓ인 곳은 4곳으로 조사됐다.
또한 SS 기준치를 초과한 곳 중 60㎎/ℓ 이상 1곳, 30㎎/ℓ 이상은 2곳, 20㎎/ℓ이상은 4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북군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률에 의해 기준치 초과정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고 120까지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북군은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면서 시설 운전요령을 주지시키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교체하도록 지도했다.
한편 북군관내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총 2406개소로 이 중 1일 오수배출량이 200t이상인 곳은 14곳, 100t 이상인 곳은 33곳, 10t 이상인 곳은 603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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