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천명에도 ‘하루가 멀게’ 적발
공직기강 바닥 도민사회 충격파 어디까지
최근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현직 공무원들의 구속 사례가 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제주도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 비리 사건에 적잖은 수의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따라 도민사회의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뇌물수수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43.공무직)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공무원 선모(39.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서귀포시 대정농협 전분공장 측으로부터 감자 찌꺼기 처리에 대한 위탁사업 얘기를 듣고 지인에게 폐기물처리 사업을 제안했고, 당시 인허가 담당자인 선씨는 김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 현장 방문을 하고 처리시설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문서 시스템 작성을 묵인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하천 교량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제주도청 5급 공무원 김모(58)씨와 6급 공무원 김모씨(47), 제주시청 6급 공무원 좌모(50)씨 등이 뇌물 및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납품업체에 관련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소방공무원 강모(37)씨도 구속 기소되면서 올해 벌써 5명의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앞서 구속된 공무원 외에도 생활체육보조금 비리 의혹과 관련, 옛 생화체육회 직원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비위 공직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각종 비리(의혹) 사건에 공무원이 연루, 실제 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주도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난 21일 오전 PC 간부영상회의에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에 대해 관용 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