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기금에서 지원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올해 57억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를 근거로 오는 2024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양(흑염소 등), 말, 꿀벌, 사슴 축종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지난 2월1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았으며, 제주시는 우선순위를 선정해 지난 달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적격여부 심사 후 이달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기존 노후축사의 개축 및 개보수, 축산시설(착유시설,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계란선별기, 포장기 등), 방역시설(울타리, 농장출입문, 소독시설 등), 경관개선시설(나무식재, 화단 공사 등) 등이다.
특히 축산악취로 인한 인근주민 및 관광객의 민원을 최소화를 위해 양돈·양계농가의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시 냄새저감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상자 최종 확정통보 후 대상농가에 대해 필요한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미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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