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지원
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지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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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수강을 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사업은 자체 시책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돼 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3명· 1191만6000원이 지원됐으며, 올해에는 18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달까지 6명에게 332만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고,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제1,2종 보통인 경우 1인당 50만원이내, 대형인 경우 1인당 65만원이내로 지원된다.

하지만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5~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은 1,2종 보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국립재활원을 통한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권역 확대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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