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 결과 계획적 범행 아니지만 처벌 불가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에도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3일 제주시 노형동 모 마트 앞에 게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선거 벽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 됐고, 현장 확인 결과 강풍 등 자연재해가 아닌 고의로 훼손한 것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제주지역에서 벽보 훼손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확인 결과 마트 앞 거치대에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부터 기호 7번 오영국 후보까지는 붙여진 상태였다. 하지만 기호8번 장성민 후보부터는 뜯겨져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었고, 특히 기호 10번 김선동 후보와 11번 남재준 후보 사이는 얼굴 부분이 찢겨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확인 한 결과 벽보를 훼손한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전날 밤 술에 취해 걸어가다 벽보에 걸려 넘어지자 홧김에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면상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벽보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841곳(제주시 566곳, 서귀포시 275곳)에 설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