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임야 무단투기 서귀포공무원 2명 기소
폐기물 임야 무단투기 서귀포공무원 2명 기소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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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구속…업체 대표도
뇌물·폐기물관리위반 혐의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뇌물수수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43.공무직)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공무원 선모(39.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폐기물관리 업체 대표 이모(55)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에게 사업장 부지 마련과 거래처 소개, 보고서 조작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씨와 김씨는 대정농협 전분가공공장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 약 165.4t을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임야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4월13일 김씨를 전격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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