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사회 공유장치 필요”
사전협상제 도입 여부 ‘관심’
“개발이익 사회 공유장치 필요”
사전협상제 도입 여부 ‘관심’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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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제주도 ‘도시계획변경’ 관련 워크숍
“갈등·특혜시비 문제 해결 제도화 시점” 강조

대규모 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시 수반되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특혜시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머리를 맞댔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는 자리여서 실제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국장 고운봉)은 21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은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사업지역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도민사회에 대한 이익공유와 환류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하민철 위원장은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사업추진 시 수반되는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사전협상제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개발이익 환원 및 지역공유를 유도하고 사회적갈등 요소 및 특혜시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운봉 국장은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택지개발 및 각종 리조트 개발 등의 대규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며 도시계획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다양한 도시 계획적 접근 방법을 논의하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서울연구원 김상일 박사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박사가 ‘제주지역 현황 및 도시계획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에 이어 유관기관, 타 지자체 관계자 7명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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