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급증…사업장 인식개선 시급
제주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급증…사업장 인식개선 시급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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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782만원서 2016년 6631만원…약 300건 ↑

도내 사업장의 고용보험 과태로 부과건수가 증가하면서 고용센터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소장 허경종)는 최근 5년간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이 증가해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센터에 따르면 고용보험 과태로 부과건수 및 금액은 2012년 405건·3782만1000원에서 2016년 702건·6631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고용보험은 제주지역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 1만612명에게 실업급여 405억3800만원이 지원됐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 및 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12월 현재 도내 3만1920개 사업장에서 12만2823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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