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대상범위 확대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대상범위 확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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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세권·주식·회원권 등

제주시가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저당권, 전세권, 주식 및 각종 회원권 등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해 즉각 압류하는 등의 강화된 체납액 징수 방침을 정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4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127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1.4%인 78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동산‧차량에 대한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예금‧매출채권‧급여에 대한 압류‧추심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물권 위주로 정형화된 채권에 치중된 체납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저당권‧전세권‧주식 및 각종 회원권 등 다양한 채권으로 범위를 확대,압류․추심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931명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표준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저당권‧전세권 등 등록면허세 신고자료(9만3326건)와 각종 회원권 취득세 신고자료(582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권, 공탁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점차 확대·조사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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