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 자동숙박업소를 일컫는다. 지난 2000년께 일본에서 유입돼 국내 도처에서 성업 중이며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무인텔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청소년 혼숙과 불륜 등 무인텔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원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 초등학교 인근 역시 최근 무인텔이 들어섰다. 통학로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이 오가며 매일 접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평일 낮 시간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낯 뜨거운 장면’들이 종종 발생 어린 아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무인텔의 경우 학교정화구역 밖에 위치해 있고, 기존 운영되던 여관을 리모델링한 것이기에 법적으로 운영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때문에 학부모나 주민 및 행정 모두 속앓이만 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수수방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추세라면 허술한 법규를 교묘히 악용해 주택밀집 지역까지 무인텔이 침투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제주시는 2015년 평화로 일대에 무인텔이 우후죽순 들어서자 ‘경관훼손 방지’ 등을 내세워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법은 “농촌마을 환경과 이질적이고 주민들의 정서에 반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무인텔 규제를 위한 하나의 ‘단초’로 삼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