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기점검 의무 등 안전관리 기준 마련

지난 12일 한경풍력 4호기 화재와 관련해 제주도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한경풍력 4호기 화재사고와 관련해 풍력시설 안전관리 기준 및 사고후속조치 보완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19개 풍력발전단지 발전시설 118기에 대한 자동소화장비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70%인 83기에 설치되고, 35기는 미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설치 35기 가운데 22기는 내달 중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13기는 설치계획을 현재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도는 이 13기에 대해서 조속히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풍력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21일 열리는 전문가 자문회의에 앞서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안전심사(검사) 등을 수행할 정기안전심사기관을 제주도가 지정하도록 했고, 풍력발전사업자는 허가를 득하기 전 심사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 문서를 승인받도록 하고, 운영 중에는 매년 정기안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의 설치 등 정기안점심사 기준을 정하고, 정기안전심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후 재심사 결과 다시 불합격 할 경우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풍력발전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이 한경풍력 4호기 화재발생 원인을 현재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