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 생존자 70년만
18명 국가 상대 재심 청구
4·3수형 생존자 70년만
18명 국가 상대 재심 청구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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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1949년 불법군사재판 청구서 제출
도민연대 생존자들과 ‘명예회복 소송’ 동행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제주4.3 수형 생존자 18명은 19일 제주법원 민원실에 4.3당시 자행됐던 불법 군사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오수진 기자>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고통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제주4.3수형 생존자들이 7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한다.

'죽기 전 한을 풀기 위해 나왔다'는 구순의 피해자들이 이번 재심을 제주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와 제주4.3 수형 생존자 18명은 19일 제주법원 민원실에 4.3당시 자행됐던 불법 군사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심청구인은 김경인, 김순화, 김평국, 박내은, 박동수, 박순석, 부원휴, 양일화, 양근방, 오계춘, 오영종, 오희춘, 임창의, 정기성, 조병태, 한신화, 현우룡, 현창용 등 모두 18명이다.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담당한 법무법인해마루는 1948년과 1949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사건과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각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당시 군법회의가 국방경비법이 정한 소송기록의 작성 보존의무를 위반 하고 고문을 자행하는 등 정상적이지 못하고 위법한 재판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군법회의에서 피고인으로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2530명이 처형·투옥됐다면 '국가범죄'라 할 수 있다”며 “제주4.3사건 속 국가범죄의 진실을 분명히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제주4.3 수형 생존자 18명은 19일 제주법원 민원실에 4.3당시 자행됐던 불법 군사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오수진 기자>

재심청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문철 신부는 “이 자리에 계신 4.3수형 생존자들은 각 1년부터 2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다”면서 “이분들은 이제 구순의 나이가 되어 평생의 한(恨)을 풀기 위해 이자리에 나오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신부는 “오늘 제주 4.3수형인 희생자의 재심 청구는 단순히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의례적인 법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4.3수형 희생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인 정의와 4.3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역사적 사명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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