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말까지 교체 및 계도 9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존 사각형이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으로 전면 교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기존의 사각형 모형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해 전면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는 지난 2003년 사각형 모형 실시 이후 처음으로 교체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 교체 기간이 운영됐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교체대상 5128건 가운데 2891건(56.4%)이 교체됐다.

오는 8월까지는 교체는 물론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써, 기존 사각형 표지를 병행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9월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의 주차 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 구역에 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도는 아직 교체되지 않는 2237건에 대해서는 기간 내 교체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별 안내 실시할 계획이며, 표지를 교체할 시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한편 변경되는 주차가능 표지는 비닐 재질의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표식을 도입해 위·변조 방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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