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단속 피해서 도주
혈중알콜농도 0.097%
추돌 야기 경찰 등 부상
혈중알콜농도 0.097%
추돌 야기 경찰 등 부상
경찰차와 음주운전 도주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모(35)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18일 0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집으로 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1.4km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송씨가 갑자기 차량을 급제동하며, 추격 중이던 경찰차와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림파출소 소속 김모(32)순경과 운전자 송씨, 동승자 이모(35)씨 등 3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확인됐다.
경찰은 송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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