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실형’
내연녀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실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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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1)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29일 연인 관계였던 A(47.여)씨가 통화 도중 연락인 끊기자 이에 격분,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흉기로 목을 찔렀다.

당시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전치 6주간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오씨는 그해 10월18일에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집에 찾아가 잠금장치와 초인종, 화재경보기를 부수고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 6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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